안녕하세요? 문돌이 치과의사 웅입니다.
오늘은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주회사의 정의
지주회사란,
다른회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말해 지분회사란,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비율이 50% 이상'
입니다.
지주회사 설립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하며,
지주회사는 순자산 25% 이상 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지주회사의 목적
지주회사의 목적은,
의결권을 획득하기 위한 법적기준 이상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여
특정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지주회사가 지배권을 취득한 특정회사는
'종속회사' 또는 '자회사'라고도 불립니다.
지주회사는 기업합병을 하지 않고도
지분보유를 통해 자회사를 지배합니다.
※ 지주회사의 구분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란?
: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특정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입니다.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주된 수입원입니다.
*** 사업지주회사란?
: 직접 사업활동을 하는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입니다.
'혼합지주회사'라고도 불립니다.
SK, 삼성, LG 등 우리나라의 재벌그룹들이 주로 '사업지주회사'에 속합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사업지주회사는 사업활동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일반지주회사
: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자회사로 둘 수 없습니다.
# 금융지주회사
: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지만,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둘수는 없습니다.
순수지주회사로만 존재 가능합니다.
은행 만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은행지주회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 지주회사의 역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986년에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순수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사태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9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였습니다.
2003년 3월에 국내 재벌 그룹 중 최초로 LG그룹의 (주)LG가 순수지주회사로 출범하였습니다.
※ 지주회사 설립의 장점
지주회사 설립은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
-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을 촉진
- 자회사별 책임경영(독립적인 자율경영)을 촉진
- 자회사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의사결정 체제 확립
- 자회사별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
-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
- 한 회사의 실패가 그룹 전체로 전가되는 것을 막음
※ 지주회사의 폐혜
지주회사의 설립은 경제력을 집중시켜 선단식 경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단식 경영이란,
수많은 배가 때지어서 이동하는 것처럼
한 지주회사가 여러 자회사를 지배하면서 영향력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회사가 또다른 자회사를 지배하면서 손자회사, 증손자회사를 만들어나가면,
모회사는 적은 자본만으로도 피라미드식 지배를 통해
거대한 독점지배망을 형성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자회사 지분을 40%(상장사는 2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자회사 외의 다른 회사에는 5% 이상의 지분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주회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